손흥민, 계약서 분쟁 2심, 에이전트에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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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손흥민과 손앤풋볼리미티드,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간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르면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에게 2억4767만원에 약 2억원이 추가된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의 배경
법적 분쟁은 손흥민과 에이전트 사이의 관계 결별로부터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에 에이전트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해석
2심 판결 | 1심 판결 | 손흥민 측의 입장 |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000만원 중 2억4767만원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에게 지급해야 함 |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해배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음 |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광고 계약 정산금 중 2억4767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18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의 진위를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1심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결론
이번 판결은 손흥민 측이 기존 청구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광고 계약 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손흥민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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