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Last Updated :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로 세무부담 경감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이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대상 변경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롭게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사업자들에는 의무발급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 반드시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예정이다.


홈택스 개선으로 세무상 불이익 감소

국세청은 홈택스를 개선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되어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1425
2024-06-19 3 2024-06-20 1 2024-06-24 1 2024-06-27 3 2024-07-03 1 2024-07-05 1 2024-07-13 1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8 1 2024-07-23 1 2024-07-31 1 2024-08-02 2 2024-08-07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3 1 2024-08-18 2 2024-08-22 1 2024-08-23 1 2024-08-28 1 2024-08-29 1 2024-09-01 1 2024-09-02 1 2024-09-03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10 1 2024-09-13 4 2024-09-14 1 2024-09-17 1 2024-09-18 1 2024-09-20 1 2024-09-22 1 2024-09-25 1 2024-09-26 1 2024-10-02 1 2024-10-03 2 2024-10-10 1 2024-10-17 1 2024-10-18 2 2024-10-28 1 2024-11-02 1 2024-11-04 1 2024-11-12 1 2024-11-16 1 2024-11-22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