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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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이 확정적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 발언으로 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단 유 전 이사장의 발언 벌금형 확정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채널A 사건'으로 한 전 위원장을 언급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
법리에 관한 오해 없음 계좌 사찰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라디오를 통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인정되어 확정적인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라디오를 통한 발언의 책임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으로 평가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확정된 벌금형

유시민 전 이사장은 라디오를 통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디오를 통한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명예훼손에 엄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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