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대통령이 제안한 세제 개편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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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개편 필요성

성 실장은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 지적
  •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
  • 종부세 폐지 또는 전면 개편 필요성 강조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발표
  • 재산세로의 통합 관리 필요성

상속세 개편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고려 상속세율 대폭 인하 대주주 할증 고려한 최고 세율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화 필요성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필요성 대주주 할증을 고려하여 최고 60% 수준에서 대폭 인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고려한 상속세율 대폭 인하와 대주주 할증을 고려한 최고 세율의 인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해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상속세율의 대폭 인하 및 세율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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