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대통령이 제안한 세제 개편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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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고가 1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개편 필요성
성 실장은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 지적
-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
- 종부세 폐지 또는 전면 개편 필요성 강조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발표
- 재산세로의 통합 관리 필요성
상속세 개편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고려 | 상속세율 대폭 인하 | 대주주 할증 고려한 최고 세율 |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화 필요성 |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필요성 | 대주주 할증을 고려하여 최고 60% 수준에서 대폭 인하 필요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고려한 상속세율 대폭 인하와 대주주 할증을 고려한 최고 세율의 인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통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공정한 부담 분담을 위해 종부세 폐지 또는 개편, 상속세율의 대폭 인하 및 세율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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