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및 상속세율 30% 내외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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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발언, 세제 개편 요구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실장 성태윤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 요구 요약
대통령실 및 정책실장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주장
종합부동산세 개편 | 상속세 세율 인하 | 대폭 인하 필요성 |
초고가 1주택 및 고액 다주택 보유자에만 부과 | 30% 수준까지 세율 인하 필요 | OECD 평균 대비 30% 수준까지 인하 필요 |
다주택자 중 가액 총합이 낮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폐지 요구 | 세율 30% 내외 수준까지 인하 필요 | 세제 개편을 통한 공정성 확보 필요 |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필요성
이러한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과 국제 표준에 맞게끔 세제를 조정하여 공정한 과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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