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교수, 제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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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에서의 판결

지난 11일,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전직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이유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다른 이유

항소심 판결의 변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형량 변경
준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더 무거운 징역 4년 선고

범행 사실과 학교의 대응

A 씨는 2017년 1월∼3월에 학회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사실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졌고, 학교는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 조치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더 무거운 징역 4년으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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