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반덤핑 관세, 중국과 한국·미국·대만산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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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한국, 대만 스티렌 반덤핑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정부가 21일,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렌은 합성 고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중국 상무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이들 제품에 부과한 3.8~55.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더 지속합니다.


미국산 스티렌 제품의 관세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는 13.7~55.7%의 관세가 부과돼 미국이 제재 대상국가 중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만산 스티렌 제품의 관세

한국산 대만산
6.2~7.5% 3.8~4.2%

한국산 스티렌 제품에는 6.2~7.5%의 관세가 매겨지고, 대만산 제품에는 3.8~4.2%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지역의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연장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 연장 이유

중국 상무부는 미국, 대한민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스티렌을 보호하기 위해 5년간의 반덤핑 관세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 산업에는 더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각국은 향후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및 관세 문제에 대비하여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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