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폐기물 제외로 산업자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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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경석 자원화의 새로운 전환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의 지역 개발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규정 개정 배경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석탄 경석에 대한 관리 규정 개선
  • 폐기물 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입법예고
  • 정책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약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의 자원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경석과 같은 자원화 가능 폐기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것입니다.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

환경부는 새로운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발송될 경우,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게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기반 개선

개선 사항 내용 기대 효과
처리능력 완화 100kg/hr에서 30kg/hr로 완화 지역 내 의료폐기물의 처리 촉진
신기술 도입 허용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 허용 효율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와 더불어 처리 과정을 효율화시킬 것입니다.

환경 피해 예방과 순환 이용 활성화

환경부는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관리 기준 설정을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폐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점 및 관련 안내

환경부의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새로운 폐기물 관리 규정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석탄 경석과 같은 자원의 자원화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유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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