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 의료쇼핑 막는다!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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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앞서 1년간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되며 의사·치과의사는 투약 이력 조회 전에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펜타닐 처방과 투약 내역 확인 절차

  • 의사나 치과의사는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
  • 투약 내역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함
  •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음
  •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 가능
  •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 가능

펜타닐 관련 과태료 및 예방 정책

투약이력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확인 불가 시 과태료 부과 제외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운영
1차 경고 연계 시스템 오류 등 예외 사항에 대한 제외 오는 9월까지 운영
2차 30만원
3차 100만원

연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예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미래 계획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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