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 복도에서 소음 시비 20대 두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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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사건으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개요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을, B(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건은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B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결 및 이유
법정에서 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론
실형 선고 내용 | 형기 | 양형 이유 |
A(26)씨: 징역 4개월 | 공동상해 혐의 | 미합의,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 |
B(26)씨: 징역 2개월 | 공동상해 혐의 | 미합의,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 |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양형 이유와 과거 전력부재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사점
범행은 물론, 범행의 경중에 따른 심판 및 처벌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 및 관련 법률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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