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 임성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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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명의 피의자 중 6명은 혐의가 있으며, 3명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발표를 통해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안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의견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청의 결정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경북청의 수사권에 대한 지적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를 비밀리에 소집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된 결정과 반응
6명 송치 | 3명 불송치 | 수사심의위 결정의 영향 |
하급 간부 2명 | 임성근 전 1사단장 | 최종 수사 결과에도 영향 |
수사 결과에 대한 귀속 여부 | 행정·법률적인 쟁점 | 공론화와 논란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법률대리인의 추가 고발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청의 결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가 고발 예고를 행하였습니다. 그는 공수처에 이미 접수한 고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의견을 행하였습니다.
촉구와 요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촉구와 박주민 의원의 공개적인 요구에 대한 관련 내용
채 상병 사건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 임성근 무혐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