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 법무사 등 15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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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전면화 예상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국개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의견 다양성을 반영한 폐지제도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
  •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해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방향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샀다는 비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폐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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