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재산, 미국 벌금 6조 낸 이유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대표와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46억7800만달러(약 6조42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사안이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가 거액을 잃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2년 11월 민사소송을 냈고, 이에 대한 배심원단의 평결은 “테라폼랩스·권도형이 사기 혐의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해야 했고, 이에 대한 합의금은 SEC가 요구한 규모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나왔다.
SEC와의 합의금 용도
테라폼랩스와 권도형(개인)은 합의금을 나누어 SEC에 내야 하며, SEC는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테라폼랩스가 파산 상태여서, 정작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SEC가 합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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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회사의 합의금 지불 가능성
테라폼랩스는 자산이 5억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합의금을 전부 내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SEC는 권씨가 보유한 자산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SEC가 압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권씨가 형사 재판에 민사 합의금이 형량을 협상할 때 선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형사소송과 한국 피해자 구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권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받았으며, 만일 권씨가 유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피해금을 돌려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경우, 형사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