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엄정 대응…일방적 진료 취소 불법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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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과 진료거부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 통제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및 조치

정부는 의료법을 굳건히 유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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