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집중점검 필수!

Last Updated :

청렴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조치는 청렴한 공직 환경을 유지하고, 공직자가 금품이나 선물을 부당하게 수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이러한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과 함께 점검팀을 구성하여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중요성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이 요구되며, 이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선물과 관련된 유혹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각 급 공공기관은 더욱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관리 필요성
  •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점검 추진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점검 계획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매하는 행위와 허위 출장,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공직 사회 내 청렴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외적 선물허용 규정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적, 의례적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 허용 기간(8월 24일∼9월 22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가 명절 동안 선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 제공

신고 전화 상담 전화 기관 연락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부패·공익 신고 전화 1398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7)

위와 같은 전화번호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을 제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이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관심 필요성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점검 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더욱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추석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집중점검 필수!
추석 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집중점검 필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9264
2024-09-04 4 2024-09-05 2 2024-09-06 1 2024-09-07 1 2024-09-09 1 2024-09-12 1 2024-09-14 1 2024-09-18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7 1 2024-10-02 3 2024-10-03 1 2024-10-06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