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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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안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고 알찬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 납부 기간 안내
  • 납부 방법 안내
  • 전용콜센터 안내
  • 납부 후 확인 사항
  • 부가 혜택 안내

납부 기간 안내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납부 가능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은행 방문 또는 전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전용콜센터 안내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납부 후 확인 사항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 혜택 안내

납부 시 부가 혜택이 제공되니,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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