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자기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조작으로 1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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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하여 자사 브랜드 상품을 눈에 더 잘 띄게 한 혐의로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색 순위 조작
쿠팡은 자체 브랜드와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였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주거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
조작된 상품 수 | 상품 노출 증가율 | PB상품 노출 비율 |
6만4250개 | 총매출액 76.07% 상승, 고객당 노출 수 43.28% 증가 | 56.1%에서 88.4%로 상승 |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었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직원에 의한 리뷰 조작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였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으로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소 및 입장문
쿠팡은 부당한 제재를 항소하고,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한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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