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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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의 개선안

국내에서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되며, 연장 가능한 횟수 또한 한정 될 예정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연장 횟수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이 동일하게 90일로 제한될 예정
  • 연장 가능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예고됨
  • 구체적인 연장 횟수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구에서 결정 예정

NSDS 구축 및 공매도 금지 조치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시스템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설명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하여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서는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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