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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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들은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지방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상향된다.


  • 지방공사 출자한도 확대
  •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 적극투자 가능
  • 출자한도 차등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으로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
  • 출자한도 확대에 따른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출자 한도 408억 원 출자 한도 1134억 원 출자 한도 1953억 원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 가능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적극 투자 가능 2030년까지 9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 예정

 

행안부의 강화된 관리 방안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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