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하며 '양형부당·사실오인'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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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하였습니다.


중요한 혐의에 대한 항소이유

  • 양형부당과 관련: 장기간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큰 금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외교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중한 형을 요구했습니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관련: 1심이 조선노동당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하였습니다.

2. 추가 항소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부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마땅한 처벌 부족을 지적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3. 추가 상세 내용

항소 이유에 덧붙여 2018년 7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수수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항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며, 검찰은 항소 과정을 경청할 것입니다.

4. 결론

12일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혐의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추가적인 항소 내용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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