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가맹점, 한솥 자진시정으로 떠넘기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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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가맹분야 동의의결 확정 첫 사례로 공정위 조사 종결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이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 관련 조사를 종결하고 입증된 첫 사례에 해당합니다.
한솥의 동의의결
한솥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36개 가맹점에 요구했지만 공정위의 조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
- 인테리어 공사비용 2억 9400만 원 전액 지급
- 유니폼, 주방용품 1억 900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합의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바람직한 선례를 남김
가맹사업법 동의의결제도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확정된 첫 사례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바람직한 선례를 남김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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