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에 유족 항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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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해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 배상 판결
  • 피해자 유족의 실망과 권 변호사의 사과 여부
  • 권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및 피해자 유족의 힘찬 항소 의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유족의 실망 권 변호사의 사과 여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5000만원 배상 명령 5000만원이 강제조정 때 나온 금액에 불과하다는 실망 권 변호사의 사과 여부 미확인

권 변호사의 책임에 대한 변협의 징계와 피해자 유족의 강력한 항소 의지가 집중 관심을 끌고 있다.

항소와 향후 전망

항소 담당 판사의 태도와 피해자 유족의 결연한 의지가 향후 전망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 관련 이슈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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