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 보호 모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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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책에 대한 이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로 인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 입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사용처 확대 및 지원사업 강화

행안부는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 제공 및 안내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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