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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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를 위한 정확한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거에는 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된 가구들이 정확한 주소정보 없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시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상세한 주소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효율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의 동·호수 표기 강화
-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한다.
- 확보된 주소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의 편의성 증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 제한 신청자의 사망 시 교부제한 해제 신청 가능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 내용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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