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발생에 해당 시·도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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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한국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피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지자체장의 재난관리 교육 의무화: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
  • 관할 구역에서의 권한과 역할 확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할 강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 지정기준의 정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 및 체계적 재난안전관리 수행 규정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규정.
재난 관련 현황 및 개선 규정: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 고려 및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 안전신고 활성화: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규정. 정부의 재난관리 강화 방향성: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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