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원!

Last Updated :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 방안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즉, 자산 기준 완화가 이루어지며,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의 월 지급액이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을 향상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의 74개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되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정부는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수급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변동 사항

가구 형태 기존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
4인 가구 572만 9913원 609만 7773원
1인 가구 222만 8445원 239만 2013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정기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변경 내용

생계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도 대폭 개선됩니다. 즉,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현재의 100%에서 4.17%로 낮아지며, 새로운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2000㏄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불가 처리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 소득 기준이 변동하게 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의 중요 변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현명하게 인상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기존보다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 인상합니다. 자체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또한 29% 인상되어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급여도 교육활동지원비를 5% 인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인상들이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원!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원!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6619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1 3 2024-08-17 1 2024-08-19 3 2024-08-21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26 1 2024-09-05 3 2024-09-09 1 2024-09-13 1 2024-09-20 1 2024-09-22 2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