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한 대응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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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개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최근 개정은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할당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줄이기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신설된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할당량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특정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의 할당량의 최대 10%를 차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절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외부 감축활동 신청 절차는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연료전환 사업이 유효한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감축량 인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신·증설에 대한 추가할당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관찰과 함께 사전 승인 과정이 요구됩니다.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

사업의 범위 절차 인정 기준
연료전환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정량화 가능성
시설 구매 지원 관할 기관 승인 정량화된 산정
청정 연료 사용 촉진 보고 의무 지속 가능성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외부 감축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 효과를 가시화하고, 감축량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환경 개선 방향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는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규제에 발맞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사항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 및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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