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과태료 면제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의 의무를 소홀히 한 소유자들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반려견 등록을 더욱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반려견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의무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반려견
- 등록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자체 단속: 10월 한 달간 집중
- 자진신고 기간: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 절차 및 방법
등록 장소 | 준비물 | 신고 방법 |
인근 동물병원 | 신분증 | 현장 신고 |
동물보호센터 | 반려견 정보 | 온라인 신고 가능 |
동물판매업소 | 변경 사항 | 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준비하고, 소유자의 정보와 반려견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사망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등록의 중요성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자진신고 기간을 앱이나 알림 설정으로 손쉽게 관리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이와 관련한 책임 뿐 아니라, 반려견의 정보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의 소중한 생명을 위한 등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