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8300여 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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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 등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 정책

국가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자동차로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가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감면 조건

  •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
  • 감면 대상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배기량 2000㏄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
  • 자동차세 감면 신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서 가능
  •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 가능

자동차세 감면 안내 및 보상

자동차세 감면 안내 자동차세 감면 신청 시기 감면 대상
지난 1월 안내 문자 발송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보훈보상 대상자 등
지난달 22일 추가 안내 문자 발송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전 보훈보상 대상자 등
자동차 등록자와 세대 함께 감면 신청 시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이번 정책으로 보훈보상 대상자들은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1),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20)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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