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안전조치 미흡, 2인 1조 근무로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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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주장과 서울교통공사 대응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전기작업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사 노조는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완전 단전과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1)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이루어졌다는 점, 2) 2인 1조 근무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답변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기안전수칙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고 있고, 사고 당시 3명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안전수칙과 2인 1조 근무 원칙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기 작업 시, 완전 단전과 2인 1조 근무 원칙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 단전은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2인 1조 근무는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 시설물 점검 시에는 2명의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해당 사건이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

완전 단전 지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인력 부족 문제 업무 부담 증가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 서울교통공사 답변 미루기 심야 작업 업무 부담
2인 1조 근무 원칙 미준수 전기안전수칙 이행 상태 기존 근무자 홀로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 경찰 조사 중 인력 추가 요구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공사가 2인 1조 근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심야 연장 운행의 재개로 심야 작업 시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짧은 점검보수 시간으로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종합 의견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의견차는 사고의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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