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선언에 대응하며 강한 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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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과 정부 대응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강경대응하는 정부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의·정 간 ‘강대강’ 대치 상황은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휴진하는 병원은 미리 신고하도록 명령했고,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가 예고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에 근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에 따른 대처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의사면허 정지 법적 고발
1년 내내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 최대 1년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88조에 따른 고발 조치
법적 책임 과징금 면허 취소

의료법에 따르면, 휴진율이 30% 이상이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또한, 휴진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의협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협의 결의와 교수단체의 대응

의협은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선언하며,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호응하는 데는 전공의·의대생과의 연대 외에도 비급여 진료 항목 축소,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반발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교수단체들도 휴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소아 응급의료체계 위기

국내 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마지막 전문의가 사직하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소아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법적 리스크 등 때문으로, 이로 인해 지역 소아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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