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2자녀 가구도 할인 혜택!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확대
1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 할인 혜택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은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항목 | 주중 요금 | 주말 요금 |
객실 | 30% 할인 | 10% 할인 |
야영시설 | 20% 할인 | 10% 할인 |
다자녀 가구 혜택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 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수 예상 증가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기존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로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휴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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