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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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인접한 급경사지 관리 강화

최근 행정안전부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주택과의 인접 비탈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5m에서 높이를 3m 이상으로 조정하여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경사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비탈면의 붕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강화는 최근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비탈면 붕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 급경사지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마련
  • 위험요소 발굴 및 안전 점검 시행
  •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하여 관리 전문성 강화
  •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상세한 실태 조사 프로세스

위치 확인 규모 평가 비탈면 유형 구분
경위도 좌표 확인 경사도 및 높이 측정 자연비탈면 vs 인공비탈면
주소 정보 파악 길이 및 각도 측정 붕괴 위험 요인 확인
위험도 평가 기록 정기적인 점검 수행 보고서 작성 및 보급

이러한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에서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실태 조사 후에는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에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비탈면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위험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국민들의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된 정책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6)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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