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민원공무원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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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업무가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공개 제도 개선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부당·과도한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果적으로 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복되거나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는 그 성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여 일반 민원과의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 근거 신설
  •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절차 정비
  • 중복 청구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제시
  • 부당한 행정력 소비 방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프로세스 변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행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가 일괄적으로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 및 질의만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각 기관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보공개 처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같은 시스템과 자동 연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안부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주 청구되는 민생직결정보를 표준서식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정보 검색 시 문서 제목과 붙임 파일명까지 포함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전공표 모델을 고도화하여 주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이번 법률 개정안은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개정안의 공고는 관보와 관련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히 처리하고, 부당한 청구는 적절하게 대응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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