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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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면서,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증가한 609만 7773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대다수의 수급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변경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와 동일한 비율로 설정되어 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주거급여는 292만 6931원, 교육급여는 304만 8887원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면서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으로 향상되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비율 유지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도 인상
  •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자 경험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같은 추가 조치 포함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변경 내용 기존 내용 적용 시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 정액제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 기준 유지 2025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 6000원 2025년부터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형식적 운영 2025년부터

정부는 이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어, 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외래 진료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희귀 질환자를 위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변경되면 의료 이용이 더욱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각종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의 인상은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지원책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가정의 생활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문의하면 된다(전화: 044-202-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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