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농림수산 협력 약정 연장 협의 2029년까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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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양국은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에는 안전관리지침 수립 등의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체결 과정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는 2015년 12월에 발효된 협정문을 토대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상호 협력사업 추진과 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약정 개정과 협력 활동 확대

2029년까지 효력 기한 연장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신설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 추가
기존 협력분야 범위 확대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가  

약정 개정으로 2029년까지 효력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수의역학 워크숍 등의 신규 협력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협력사업 추진

약정 개정을 통해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습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양국간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히 이행해 왔다”며 “약정 개정으로 양국 간 협력분야가 확대되었으므로,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 (044-20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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