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서비스, 사망 후 1년 내 신청 가능!

Last Updated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속인 또는 후견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법정 상속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가집니다.


  • 상속인 또는 후견인 지원
  • 재산 관리의 편리함 제공
  • 법적 권리 보호
  • 통합조회 및 신청 시스템
  • 신청 방법의 간소화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재산 및 채무의 통합 조회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 지방세),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은 사망자의 재산을 한눈에 알아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보험 세금 연금
공제회 채무 상속 관리
상속 재산 통합 조회 신청 방법 안내 법적 보호 제공

신청방법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유족들은 이 기간 내에 재산과 채무의 통합 조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족들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문의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 및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안심상속 서비스, 사망 후 1년 내 신청 가능!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986
2024-07-23 2 2024-07-24 3 2024-07-25 1 2024-07-30 1 2024-08-09 3 2024-08-19 1 2024-08-22 1 2024-08-25 1 2024-08-28 1 2024-09-05 6 2024-09-09 1 2024-09-11 1 2024-09-12 1 2024-09-19 1 2024-09-25 2 2024-09-26 1 2024-10-01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