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
법원의 판단
지난 7일, 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수사와 기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을 선고했다.
쌍방울 측의 입장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으며, 경기도가 낼 비용과 관련된 사례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쌍방울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 뇌물 | 정치자금법 위반 |
뇌물 | 증거인멸교사 | 등 혐의로 구속기소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징역 9년 6개월 |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
쌍방울 측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직 검찰에게 남은 과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이후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종합적인 판단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이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 여부 등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