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Last Updated :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변화

한국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되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 등록이 강화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 시스템 독촉 통지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 24시간 상담 전화 1308번 운영
법원과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단계적인 출생신고 의무 강화 상담 전화 연결 및 서비스 제공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가명으로 의료기관 이용 및 출생통보 가능
  • 임산부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필요
  • 아동 인도 후 보호조치 및 절차 실시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함께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503
2024-07-19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3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6 1 2024-08-18 1 2024-08-22 2 2024-08-23 1 2024-08-25 1 2024-08-29 2 2024-09-03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8 2 2024-09-12 1 2024-09-14 1 2024-09-18 1 2024-09-19 1 2024-09-24 2 2024-09-25 2 2024-09-27 1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2 1 2024-10-05 1 2024-10-07 1 2024-10-08 1 2024-10-11 1 2024-10-14 1 2024-10-16 3 2024-10-17 1 2024-10-20 1 2024-10-24 1 2024-10-27 1 2024-10-29 1 2024-11-03 1 2024-11-12 1 2024-11-16 1 2024-11-24 2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