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변화
한국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되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가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출생 등록이 강화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출생 통보 시스템 | 독촉 통지 | 위기 임산부 상담지원 |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 |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독촉 통지 | 24시간 상담 전화 1308번 운영 |
법원과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 단계적인 출생신고 의무 강화 | 상담 전화 연결 및 서비스 제공 |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가명으로 의료기관 이용 및 출생통보 가능
- 임산부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필요
- 아동 인도 후 보호조치 및 절차 실시
이와 함께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함께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