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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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진행하고, 총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18일에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현황

최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진행한 결과, 2132건의 사례 중 1496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2132건 중 212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 342건의 상정 안건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 총 19621건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과 857건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1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이의신청 피해자 결정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문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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