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최후의 수단,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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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출생 뒤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려야 합니다.
출생통보제 이점
-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
- 부모 등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됨.
- 지자체가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함.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함.
보호출산제 이점
임산부 | 보호출산제 혜택 | 한부모 가족 지원 |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득 기준 폐지, 지원금 지급 |
최후의 수단 | 맞춤형 상담 지원,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간 제공 | 임신·출산 바우처 지급, 한부모 시설 입소 지원 |
각종 지원 도움으로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100만 원 한도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임신·출산 바우처를 받고, 일주일 이상 아이를 돌보는 숙려기간 고려해 140만 원의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됨. |
보호출산제 예정 혜택
한부모 가족의 경우, 내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당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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