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격 인정하여 헌법상 평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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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대법원이 동성(同性)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의 이 같은 사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된 내용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혼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하며,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권리 인정
-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 부족
- 명시적 규정 부재로 인한 차별
- 판결에 따른 동성혼 법제화 요구
- 다음 단계로의 희망과 다짐
대법원 판결 상세 내용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명시적 규정 부재 | 차별 행위의 침해 정도 |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 부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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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동성혼 법제화와 향후 행보
소씨와 김씨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혼 법제화에 힘을 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수많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에게 희망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동성 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 역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결론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격 인정하여 헌법상 평등 지켜야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