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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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설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닭 사육환경 감독 강화 대책
- 사육밀도 준수여부 조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
-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 발송
도축검사 강화 및 안전한 도축 공급
안전한 도축 검사 | 질병 발생 여부 검사 | 부적합 도축 공급 방지 |
전국 도축장 도축검사 강화 | 닭에 대한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 철저히 검사 |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 유통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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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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