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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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대규모 피해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내용의 일환입니다.


  • 정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빠른 대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항목 내용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을 수습 행정안전부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행안부의 노력

행안부는 개정 사항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며,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행안부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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