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횟수에 따른 수급, 노동시장 약자 제외될 급여액 감액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한국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혜택 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경으로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규모 | 증가된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 부과 제외 사유 |
현저히 많은 사업장 | 40% 이내 추가 부과 |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한편,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 내용
-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 응시 가능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
이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입장 및 당부 말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구직급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