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횟수에 따른 수급, 노동시장 약자 제외될 급여액 감액

Last Updated :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한국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혜택 개선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은 경우 10% 감액,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최대 50% 감액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경으로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규모 증가된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부과 제외 사유
현저히 많은 사업장 40% 이내 추가 부과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한편,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 내용

  •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 응시 가능
  •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완화

이외에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의 입장 및 당부 말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구직급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횟수에 따른 수급, 노동시장 약자 제외될 급여액 감액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265
2024-07-18 2 2024-07-19 2 2024-07-20 1 2024-07-22 1 2024-07-28 2 2024-08-02 2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6 2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30 1 2024-08-31 3 2024-09-01 1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8 4 2024-09-09 1 2024-09-14 1 2024-09-21 1 2024-09-23 2 2024-09-25 1 2024-09-29 1 2024-09-30 2 2024-10-01 2 2024-10-02 1 2024-10-05 1 2024-10-06 2 2024-10-07 1 2024-10-08 2 2024-10-11 1 2024-10-12 1 2024-10-20 2 2024-10-27 1 2024-10-29 1 2024-11-03 2 2024-11-15 1 2024-11-27 1 2024-11-28 1 2024-12-01 1 2024-12-04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