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충전기 등급제 도입,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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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의 개정으로 미래 전망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는 교류(AC) 충전기와 직류(DC) 충전기를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누어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세분화된 등급제를 시행하고, 이는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추어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차 충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 개정으로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되어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개정 내용

  • 허용 오차에 따른 등급 세분화: 기존의 교류(완속)과 직류(급속) 등급이 세분화되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 등으로 변화됐으며, 이는 충전기의 계량 오차범위에 따라 세분화된 것이다. 오차범위가 낮을수록 더 정확한 충전이 가능하다.
  • 형식승인 변경 기준 완화: 산업부는 형식승인 변경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개정의 영향

교류(AC) 등급 직류(DC) 등급
0.5급 0.5급
1.0급 1.0급
- 2.5급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아진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의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량 성능이 우수한 충전기의 보급으로 전기차 충전기 산업이 발전하고, 국내외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충전기 제조업계 및 운전자의 대응

산업부 적합성정책국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의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전자들은 계량성능이 뛰어난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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