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기한, 7월 잊지마세요!

Last Updated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및 납부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부과 내용
  • 납부 기간 안내
  • 다양한 납부 수단
  • 납세자 지원 및 부담 완화
  • 문의처 안내

재산세 부과 내용

7월분 재산세 부과 부과대상 부과 내용
부과 건수: 2600만 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납부 대상자는 9월까지 납부 기간

재산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간 및 다양한 납부 수단 안내

납부 기간: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납부 수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온라인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원 및 부담 완화

납세자 지원: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확대: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더 많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기한, 7월 잊지마세요!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261
2024-07-16 2 2024-07-17 4 2024-07-28 1 2024-07-31 1 2024-08-01 1 2024-08-06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3 1 2024-08-16 1 2024-08-18 1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4 2 2024-08-25 1 2024-08-30 2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8 2 2024-09-09 1 2024-09-14 1 2024-09-21 2 2024-09-25 1 2024-09-30 2 2024-10-01 2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5 1 2024-10-06 1 2024-10-11 1 2024-10-13 4 2024-10-23 1 2024-10-28 1 2024-10-29 1 2024-11-04 1 2024-11-07 1 2024-11-14 1 2024-11-24 1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