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기한, 7월 잊지마세요!
Last Updated :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및 납부 안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부과 내용
- 납부 기간 안내
- 다양한 납부 수단
- 납세자 지원 및 부담 완화
- 문의처 안내
재산세 부과 내용
7월분 재산세 부과 | 부과대상 | 부과 내용 |
부과 건수: 2600만 건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 |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 | 납부 대상자는 9월까지 납부 기간 |
재산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간 및 다양한 납부 수단 안내
납부 기간: 7월분 재산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납부 수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온라인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원 및 부담 완화
납세자 지원: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확대: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안내
더 많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기한, 7월 잊지마세요!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