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합의서 제출 사직처리 발송 않으면
Last Updated :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
7월 15일에 사직서 수리 효력 발생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직합의서'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시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되,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조치
서울대병원은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사직 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 대한 고려
사직서 수리 시점 | 법적 효력 발생 시점 |
7월 15일 | 2월 29일 |
서울대병원의 고려사항 | 복지부의 입장 |
전공의의 근로계약 관련 내용 |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과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복지부는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과 계약에 따라 사직 처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반환해야 할 금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전송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대응
서울대병원은 사직 합의서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해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공법상 영향을 끼치는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합의서 제출 사직처리 발송 않으면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