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논란 속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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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주주 김만배 씨와 관련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부국장 B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중앙일보 간부 A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에 대한 사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 확보와 혐의인의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유

증거 자료 임한 태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
상당 부분 확보됨 도망할 염려가 없음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관계 도망할 염려가 없음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씨의 대정동 사업 관련 언론가에 대한 로비 행위와 이로 인해 부정적인 기사의 보도가 제한된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 B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김씨로부터 수수했다고 조사되었다. 이 기간은 대정동 개발 비리의혹이 세간에 공개되기 전의 기간이었다.

대정동 사업 관련 혐의

김씨가 대정동 사업의 문제점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가까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기사의 보도가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영장 기각 결과에 대한 논란

영장 기각에 대한 반대반응과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각계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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