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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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에서의 인재양성과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 및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학생창업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산학연협력 계획
교육부 계획 | 산학연협력 계획 |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및 SW 중심 대학 확대 | 지자체 주도로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국가기술은행을 통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 제공 |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 발굴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창업 가을 발굴·지원 및 지역 가치 창출가 육성 |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추진 |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 추진전략 수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전략
교육부 장관은 이 시행계획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147